[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윤석열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3인으로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행위 상설특검 요구안)을 가결·통과시켰다.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상설특검안 표결을 자율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2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외에도 주요 정치인 체포에 나섰던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여한 한덕수 국무총리, 계엄 선포 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수사 요구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상설특검은 즉시 가동된다.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1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내란 행위 상설특검안을 처리했다.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도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를 노리고 있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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