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사 군립공원의 주차료 징수가 잠정적으로 보류됐다. 보경사는 타 지역 방문객들에게만 받아오던 주차장 사용료를 오는 7월 1일부터 포항시민들에게도 승용차 1대당 2000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예정이었으나 포항시를 비롯한 시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자 이를 잠정적으로 보류했다. 그러나 내연산 등산객들에게 일괄적으로 징수하던 입장료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림에 따라 향후 이를 둘러싼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보경사군립공원을 찾는 등산객들은 보경사 내 문화재나 사찰 등의 관람여부와 관계없이 등산로 입구의 보경사 매표소에서 어른 개인 2500원, 단체(30명 이상) 2200원, 청소년 개인 1700원, 단체 1500원의 입장권을 구매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대법원 3부는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회원 74명이 천은사와 전남도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등 문화재관람료 부당징수 관련 소송에서 “천은사가 지리산 성삼재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일괄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그대로 확정함에 따라 문화재(사찰)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법으로 결론 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내연산 등산객들이 보경사 내 국보급 문화재나 사찰을 관람하는 것도 아닌데 등산을 위해 입장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점에 미루어 포항시민을 비롯한 등산객들과 입장료를 둘러싼 지속적인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시민 장 모(53세·대신동)씨는 “내연산이 대부분 사찰림이라지만 보경사가 전체를 소유한 것도 아닌데 보경사 측에서 등산객에게도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보경사 사찰입장료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포항시 관계자는 “전남 천은사의 판결이 보경사와 유사한 점은 있지만 내연산이 보경사의 사찰림으로 지정돼 있어 내연산에 산재한 문화재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경사의 입장료 징수에도 일리(一利)가 있어 같은 잣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을 비롯한 여타 공원의 입장료 분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지역의 보경사 군립공원에도 이에 대해 경북도와 포항시가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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