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은 6월말까지 시행하는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맞아 체납세를 근절하고 지방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2년 5월말 현재 북구청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총 체납액 108억1800만원의 25%에 해당하는 1만 412대 27억3200만원이며, 이가운데 1회 체납차량은 6327대 6억 9500만원, 2회이상 체납차량은 4085대 20억 3700만원이다.
단속대상은 1회 체납된 경우 영치예고서를 차량에 부착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2회이상 체납차량 및 타시군 5회이상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한 고질적인 체납차량은 차량 번호판영치로 끝내지 않고 공매처분하여 체납액에 직접 충당하고, 노후차량과 무단방치차량은 폐차장으로 입고시켜 폐차를 유도할 방침이다.
북구청은 제2차 일제정리기간 중 차량인도 25대, 공매처분 20대, 번호판영치 748대로 9억4900만원의 체납세를 정리하였고, 올해들어 번호판영치 2206대로 총 11억 400만원의 체납세를 정리했다.
김월규 세무과장은“지역 내는 물론 타시도의 상습 고질 체납차량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평한 납세형평을 유지하고‘TAX ZERO’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면서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상습 체납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체납처분을 병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장성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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