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 등 7명에게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 등 7명은 지난 3월 대구 중·남구 유동 인구가 많은 네거리 일대에 `도태우 공천취소 분노한다`, `생판 모르는 사람 꽂아놓고 구민 조롱하나`라고 적힌 현수막 7종류 49개를 설치한 혐의다.이들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도태우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고 김기웅에 대한 공천을 결정하자 도태우 예비후보자를 다시 공천하도록 국민의힘을 압박하기로 공모했다. 공직선거법 90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화환·현수막 설치, 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재판부는 "다수인의 결의를 마친 것처럼 현수막에 특정 단체의 명칭을 표기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공관위는 5·18민주화운동 폄훼 발언 논란 등으로 도태우 변호사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고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을 공천자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