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채옥주(포항) 도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재난 예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7일 본회의에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예보 또는 경보를 위한 시설과 장비의 설치·운영과, 재난취약지역 마을과 개별가구를 중심으로 디지털자동방송 장비 등 예ㆍ경보시스템을 개선해 도민에게 신속한 정보전달 및 공유를 통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도내의 자연재난이나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광범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 예ㆍ경보시설을 확대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사전점검과 조치, 예산지원, 재난 예ㆍ경보시설 운영 인력에 대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제안한 채옥주 도의원은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경북도 차원에서의 재난을 예방하고 알리기 위한 예·경보 시스템에 대한 설치 운영과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특히, “독가촌 등 오지마을에 방송장비가 오래전에 설치된 노후 장비가 대부분으로 대형 산불이나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등으로 유선이 훼손(毁損)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최신의 무선 디지털자동방송 장비로의 교체를 통해 취약지역 마을단위와 개별가구의 예보와 경보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도 재난 예ㆍ경보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서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홍수 등에 따른 취약지역 도민과 경북을 찾는 많은 피서객의 인명과 재산을 사전예방 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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