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는 10일 재단 대회의실에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과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한다.콜로키움은 발표자가 발표를 한 후 참여자와 자유롭게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토론 방식이다.8일 독도연구소는 "매년 콜로키움을 개최해 독도‧동해를 비롯한 영토‧해양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왔다"며 "이번 자리에서는 한일 간 현안인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의 법정책적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밝혔다.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은 1974년 1월 30일 체결,1978년 6월 22일 발효됐다. 그러나 일본 측의 소극적 이행으로 양국의 대륙붕 공동개발은 현재 중단됐다. 이 협정은 2025년 6월 22일부터 일방의 종료 통고가 가능하며, 종료 통고가 있을 경우 2028년 6월 22일부터 종료될 수 있다. 이에 재단 독도연구소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 관련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법정책적 과제를 검토해 왔다.이날 토론회에서 이창위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는 ‘일본의 대륙붕 정책 방향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2028년 6월에 일차적인 종료가 예상되는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에 대한 대처는 일본의 대륙붕 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전제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또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경계는 ‘중간선’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대세이므로, 협상에 의한 현 조약의 개정이나 연장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두 번째 발표자인 정갑용 전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장은 ‘대륙붕 경계기준과 국제법 동향’을 바탕으로,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을 비롯한 다수의 대륙붕 및 영토·해양 관련 판례 분석을 내놓는다.이를 통해 ‘대륙붕외측한계위원회’와 각국의 관행에 기초할 때, 국제법상 대륙붕 외측 한계의 획정에는 지형 및 지질학적인 요소들만을 기준으로 하는 점을 규명하며, 궁극적으로 ‘동북아 해양 협력체’의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이어 현대송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예연구위원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 관련 일본의 국제법 위반과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를 발표한다.일본이 계속해서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이는 조광권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한 동 협정 제4조 제1항에 대한 일본의 협정 위반을 주장한다.이와 함께 국제법 위반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뿐만 아니라 일본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네 번째 발표자인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동중국해 대륙붕 공동개발체제의 검토’를 주제를 발표한다.
한일 양국은 2028년 이후에도 이 협정의 유지와 실질적인 협력 체제의 수립을 위한 대응과 중일이 한국을 배제하고 공동 개발 구역의 경계를 획정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할 방침이다.궁극적으로는 한중일 3국 간 협력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동중국해 공동개발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이와 함께 각 주제발표에 대해서는 박병도(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병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시진(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진웅(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이 지정 토론을 펼친 후에는 발표자, 토론자 전원이 참석하는 종합토론의 장이 열린다.박지향 재단 이사장은 “이번 콜로키움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을 둘러싼 첨예한 현안 문제에 대한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