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동해해양경찰서는 9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동절기 레저보트 안전관리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레저보트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9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동절기는 기상특보 발효 등 해상기상이 좋지 않아 레저보트 사고 위험성이 높아져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출입항 신고 의무가 있는 어선 및 다중이용선박과 달리 레저보트는 해양경찰서에 신고의무가 없어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관리와 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에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이에 레저보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상레저기구 출입항 지역에 현수막을 걸어 근거리 활동 신고를 홍보하고 있다.레저활동을 인근 파출소에 신고하면 입항 확인 등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기상특보 등 안전정보를 항시 제공한다는 것이다.또한 해안부대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통해 레저보트의 출입항 등 활동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해·육상 순찰 시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특히 구명조끼 미착용, 수상레저금지구역 활동, 야간장비 미구비 활동 등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서장은 “레저보트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수상레저 안전법 위반과 안전저해행위를 삼가 줄 것”을 당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