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5일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B군(17)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미결수였던 A군과 B군은 지난해 5월 C 군(당시 15세)의 속옷을 벗긴 후 춤을 추도록 강요한 혐의다.이들은 C군에게 "생일선물로 탈모약을 사달라", "신고하면 때리겠다"는 등 폭행과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괴롭힘을 참다 못한 C군이 신고하면서 두 사람의 범행이 들통났다.재판부는 "지속해서 괴롭히고 추행한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A군에게 적용된 폭행과 협박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공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