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5일 보좌진 급여를 유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차주식 경북도의원(5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차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00여 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차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최경환 당시 국회의원의 보좌진으로 일하던 중 지역구 주민 2명에게 보좌진 직책을 주고 그들의 월급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차 의원은 범행 배경에 대해 "(당시) 최 의원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가면서 후원금을 받지 않게 됐다"며 "돈이 없는 바람에 급여를 갖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게 됐다"고 밝혔다.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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