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5일 이별을 통보받자 지속해서 연락하고 자해 소동까지 일으킨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강의 이수명령도 내렸다.A씨는 지난 9월 연인 B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B씨의 집을 찾아가 망치로 도어락을 내리쳐 망가뜨리고 스토킹 행위로 `접근 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지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 혐의다.그는 스토킹 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B씨를 불러내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일으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출소해 누범 기간 중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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