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동해해양경찰서는 낚시인들의 주요 활동지인 방파제 및 테트라포드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5일 동해해경은 "테트라포드 표면은  둥글고 미끄러워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며, 실족으로 추락 사고 발생 시 탈출 및 구조활동이 어렵다"며 "이에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와 순찰 강화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낚시객 및 행락객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 강화하면서 안전계도 순찰활동, 기상특보 발효 시 테트라포드 낚시인 계도 및 퇴거 조치, 단속활동 및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특히, 동해해양경찰서 관할 지역인 울릉, 묵호 등의 방파제 50개소 입구에 안전사고예방 현수막을 설치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또한 해상 기상특보 발효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9조에 따라 이동 명령 조치를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른   강제 조치나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계도 및 퇴거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조치에 따라 주신길 바란다”며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될 뿐 아니라 테트라포드에서의 낚시활동은 그 자체가  위험하니 삼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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