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광평동 대형 롯데마트 구미점이 형질변경도 하지 않은 채 수년간 불법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구미시는 이를 단속치 않고 뒷짐만 지고있어 봐 주기식이 행정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마트 구미점은 지난 2009년부터 기존 야외주차장 인근의 땅 3필지 약 1천400㎡를 사들여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지는 지목이 논으로 돼 있어 구미시로부터 대지나 주차장 등의 명목으로 형질을 변경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롯데마트 구미점 측은 구미시로부터 아무런 허가나 제제도 받지 않은 채 수년간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 . 게다가 롯데마트 구미점이 불법 사용하고 있는 야외주차장은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수 차레 지적돼 왔는데도 수년간 불법 사용하고 있으나 구미시의 단속은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롯데마트 구미점의 배짱과 이에 대한 구미시의 과태료 부과나 사용중지 명령 등도 하지 않은 봐 주기식 행정과 맞물려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형질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하고 구미시 관계자도 "현재 마트측이 형질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 광평동 주민 윤(58) 모 씨는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면서 주변환경을 해치고 불법 주차장 운영에도 지금까지 한번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다가 뒤늦게 형질변결 절차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구미시의 봐주기식 행정이라”며 비난했다. 신영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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