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비상계엄령 선포에도 국민에게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혼란을 빚은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계엄령 선포가 재난문자 발송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4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5분쯤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무장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군 헬기가 비행하는 등 긴장 상태가 이어졌으나, 재난문자는 한 건도 발송되지 않았다.재난 문자 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행안부는 △대규모 사회재난 상황정보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정보 △기상특보 관련 자연 재난 상황정보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 때 재난 문자를 발송해야 한다.행안부 관계자는 "실무 부서에서 계엄령 선포가 재난문자 발송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발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물론 민방위 사태 등 예외가 있지만 재난문자는 사실 재난 상황 위주로 발송하는 것"이라며 "규정에 나온 국가비상사태 등은 전쟁을 말하는 것으로 실무 부서는 어제 상황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