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24일(현지시간) 핵실험과 관련한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해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북한의 기관과 개인의 명단을 공개했다. 유엔은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 소속 전문가단이 위원회에 제출한 추가 제재 명단을 이날 유엔 문서시스템을 통해 회원국과 일반에 공개했다. 추가 제재 대상자는 북한의 기관 4곳과 개인 8명, 북한 재래식 무기 등과 관련된 외국인 3명이다. 4개 기관은 북한이 새로 만든 내각 부서인 원자력공업성과 조선노동당 기계공업부, 국가우주개발국, 혜성무역회사다. 또 개인 8명은 새로 임명될 원자력공업성의 최고책임자를 비롯해 주규창 노동당 기계공업부장, 전병호, 박도춘, 홍승무 등 기계공업부 간부, 국가과학원의 리응원, 제2자연과학원의 최춘식, 혜성무역의 오학철 등이다. 외국인은 카자흐스탄인인 알렉산드르 빅토로비치 지코프, 우크라이나인인 유리 루노프, 이고르 카레브 포포프 등이다. 이들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면 유엔 제재 결의 위반 등과 관련해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은 23곳, 개인은 외국인을 포함해 23명으로 늘어난다. 유엔 북한제재위는 이르면 7월부터 추가 제재 확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추가 제재 확정 여부는 제재위원회 15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가능하다. 특히 그간 중국이 북한 제재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추가 제재에도 같은 태도를 보일지 관심사다. 이에 대해 유엔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추가 제재 명단의 공개에 동의한 만큼 추가 제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입장과 북한과 중국간의 전통적인 관계를 감안할 때 추가 제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갈린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다음달 북한의 기관과 개인을 추가로 제재할지를 제재위에서 협의할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전문가단이 권고한 내용이 그대로 채택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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