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 의성군은 오는 5일까지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해 하반기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확인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보험료의 최대 50%를 국가가 부담‧경감해주는 사업으로 전년도 1만5948명의 농업인이 지원받았다.
군은 매년 상‧하반기 2회 농업인 건강ㆍ연금보험료 감면 및 지원 자격 유지 확인을 위해 농지 관련 및 농산물 판매 서류 확인, 현장 조사 등 농업종사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부적격자로 최종 확인이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격요건 상실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지원된 금액도 환수될 수 있다.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조건에 해당하면서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지 않는 자는 각 공단으로 직접 신청하면 경감 혜택을 받게된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농업 경영에도 건강ㆍ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한 농업인이 없도록 신규 귀농인 및 청년농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