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의성 읍내 5개 유료주차장에 대해 주차 공간을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차 정기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최근 증가하는 차량의 주차 수요를 반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차 정기권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유로 주차장 월 정기권제도는 기존의 시간제 요금 외에도 주차 정기권을 도입함으로써 일정의 기간 동안 주차 공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게 됐다.주차 정기권은 의성읍의 온누리터주거지주차장 등 5개 유료주차장 정기권을 구매한 자는 해당 주차장이 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요금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또한, 동서2길1주차장, 동서2길2주차장, 염매1주차장, 염매2주차장등 4개 주차장은 통합해 이용이 가능하고, 면수가 많은 온누리터주거지주차장은 별도로 운영된다.정기권 가격은 3만원으로 1개월 단위로 신청되며, 기존 시간제 요금으로도 이용과 주차 정기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유효 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다.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의성군청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요금 감면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경우 감면이 가능하고. 이용 연장은 정기권 등록 이후 등록 차량이 주차장 출입 시 인증 장비를 통해 연장할수 있다.군은 이번 주차 정기권 도입을 시작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어 주차 불편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주수 군수는 "이번 주차 정기권 도입이 지역주민들의 편리한 주차 환경 첫걸음인 만큼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차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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