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김석기 의원(국민의힘·경주시·사진)이 대표 발의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이하 APEC 특별법)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법사위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후,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위원회로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거쳐야 할 가장 중요한 관문으로 꼽힌다.법사위를 통과한 APEC 특별법은 28일 국회 본회에 상정돼 본회의 최종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APEC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APEC 특별법은 올해 8월 30일 발의돼 지난 8일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고 13일 외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법사위 심사까지 통과하면서 다음날인 28일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APEC 특별법은 다음해 천년고도 경주에서 개최될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견인키 위한 법안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 설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인력·예산 등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특별법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올라가고, APEC 행사는 성공개최를 향해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김석기 의원은 “그동안 동료 여야의원 191명을 공동발의자로 동참을 이끌어 내고, 외통위‧법사위 등 많은 문턱들을 넘어왔다”면서 “마지막까지 철저한 준비로 본회의에서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켜,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견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