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하계 휴정기를 앞두고 동성결혼 금지의 위헌 여부를 이번 주 결론 내린다. 미 연방대법원은 통상적으로 매년 10월 업무를 개시해 이듬해 6월말 회기를 마치며 3개월간 휴정기를 가진다. 이 때문에 6월말에 연방대법원의 중요한 결정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지난해 6월28일에는 이른바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을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올해에는 특히 동성결혼의 합헌성, 대입 소수계 우대정책의 역차별 문제 등 기본권과 관련된 `블록버스터`급 난제들이 이번 주에 결론날 예정이어서 많은 관심을 끈다. 연방대법원은 우선 동성 결혼 자체를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법률 조항(프로포지션8)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고 AP, AFP 통신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은 2008년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법률안을 발의해 투표로 통과시켰지만 동성 결혼 지지자들이 반대했고 연방 1·2심 법원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동성결혼 커플에 대해 이성 결혼 부부와 달리 세금, 보건, 주택 등에서 혜택을 주지 않는 연방 결혼보호법(DOMA)에 대한 위헌 여부도 함께 결론내려질 전망이다. AP는 연방대법원이 이 두 법에 대해 위헌 또는 합헌을 내릴 가능성을 모두 언급하면서 소송요건의 문제를 들어 실체적 판단을 회피한 채 형식적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대법원은 또 소수자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 때문에 대학 입시에서 역차별을 받았다는 백인 여학생의 소송도 이번 주 결론 내릴 예정이다. 이 소송은 2008년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대 입학을 거부당한 백인 여학생 에비게일 노엘 피셔가 소수자 우대 정책 때문에 같은 성적의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에 역차별당했다며 헌법상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2003년 미시간대 법학대학원의 소수계 우대정책의 적절성을 가리는 심리에서 인종에 근거한 할당제가 위헌이 아니라는 1978년 판례를 재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연방 대법관들의 성향을 볼 때 이번에는 과거 판례를 뒤집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난 4월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다. 이 밖에도 직장내 인종차별적 괴롭힘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범위, 사유지 개발 불허에 따른 보상 문제, 투표절차 개정의 사전 승인 문제 등 모두 11건이 이번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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