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파리로부터 어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가 개정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배출망 사용기간을 연장한 ‘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국립수산과학원고시 제2013-23호)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그간 7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이었던 해파리 배출망 사용기간이 15일 앞당긴 6월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안강망, 낭장망, 장망류 어업등은 해파리에 의한 피해가 다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파리 배출망 고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www.nfrdi.re.kr) 알림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상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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