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ㆍ성주ㆍ칠곡)은 18일,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1월에 등장한 ChatGPT(챗GPT) 이후 인공지능(AI)은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미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들도 인공지능 모델을 선보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 19일 세계 3대 인공지능 지수 중 하나로 평가되는 영국 토터스 미디어가 발표한 ‘2024년 글로벌 AI 인덱스’에 따르면, 한국의 AI 경쟁력은 세계 6위로 평가돼 미국, 중국, 싱가폴, 영국, 프랑스에 뒤를 이었다. 그러나 법률로 통과된 AI 관련 법안 수 등을 측정하는 운영환경 부문에서는 35위를 차지해 AI 관련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과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가 중심의 컨트롤타워 구축에 초점을 둔 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해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주요 용어 정의 규정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정책 마련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등을 신설하여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해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는 물론 인공지능 부문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는 농어촌지역 등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제정안이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초석이 돼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대한민국이 AI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온 국민이 불편함 없이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보급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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