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커피 등 액상커피에도 열량 등 영양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상커피의 포장에 열량, 당류, 포화지방 등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다른 음료와 달리 액상커피는 영양표시 의무가 없어 일부 제품에만 업체 자율로 표시하고 있다. 다만 카페인 표시기준에 따라 카페인의 함량만 표시하게 돼있다. 그러나 커피음료는 최근 우리 국민의 당섭취량 증가의 주범이어서 영양표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캔커피 등 커피음료가 과도한 당섭취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표시기준을 고쳐 커피음료에도 영양표시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이 지난 2008~2010년 국민건간영양조사와 외식영양성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국민이 하루에 가공식품에서 섭취하는 당류의 33%는 커피에서 유래했다. 특히 30~49세 직장인의 경우 커피가 가공식품 당 섭취의 46%를 차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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