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청장 고원학)은 농지의 불법 전·이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지난 7월부터 실시해 이달 말에 마무리한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 취득한 관외 거주자 등의 농지, 농업법인 또는 외국인 소유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자체 조사가 필요한 농지 등 총 전체 329㏊ 농지이며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 위법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에 남구청은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 농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청문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고발 조치 등 행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원학 남구청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