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전차진기자]칠곡군은 지난 12일 칠곡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다음해부터 화장장려금 지원 금액을 확대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칠곡군은 화장시설 사용료의 50%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화장시설이 있는 지역 주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각 화장시설의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전액으로 지원 폭을 확대한다. 또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화장장려금 신청기한을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늘렸다. 지원대상을 기존 사망일 기준 칠곡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에서 사망일 현재부터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확대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이는 관련 구비서류(화장증명서, 영수증 등)를 첨부해 사망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으로 제출·신청하면 된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지역 내 화장시설 부재로 인한 칠곡군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화장장려금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자를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누려 선진 장례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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