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20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고리·월성원자력본부 사무실 등 9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서울 강남구와 경북 경주시에 있는 한수원 본사, 부산 고리원자력본부와 신고리 1·2발전소, 경주시 월성원자력본부와 신월성 건설소 등의 사무실이다. 이와 함께 JS전선이 2008년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한 제어케이블과 관련된 전·현직 한수원 임직원의 자택 등 5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의 원전비리 수사가 한수원의 조직적인 비리를 규명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검사 3명과 수사관 60여 명을 동시에 투입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제어케이블의 계약체결, 성능검증, 승인, 납품, 출고 등과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 파일, 회계장부 등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제어케이블 성능검증 시험 성적서 위조와 불량 제어케이블 납품 사건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이날 제어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에 공모한 혐의(사기 등)로 한수원 송모(48) 부장과 황모(46)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장 등은 특히 한국전력기술 관계자로부터 제어케이블 시험 성적서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그냥 승인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지시가 송 부장 등 중간간부 선에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한수원 고위직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통상 50일가량 걸리는 제어케이블의 시험 성적서 승인이 불과 14일 만에 이뤄진 경위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JS전선이 제어케이블에 대한 시험에서 두 차례나 실패한 직후인 2004년 7월 한수원과 같은 제품으로 무려 55억원어치의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배경을 확인 중이다. 송 부장 등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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