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김주원)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두 곳을 적발하고 업주 김모(59)씨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경주시내에서 불법 개변조한 게임기를 설치하고 속칭 ‘바지’를 내세워 CCTV로 게임장 내부를 원격 감시하면서 단골고객에게만 환전해주는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다.
검찰은 현장에서 압수된 영업자금, 게임기 등에 대해 몰수 조치하고 단속된 업주들의 탈루소득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김주원 지청장은 “향후에도 불법사행성게임장, 불법대부업자 등 서민생활침해사범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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