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산)은 12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응축성 먼지`를 정부 관리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는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구분되는데,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여과성 먼지만 측정‧관리한다.응축성 먼지는 배출가스가 찬 공기와 만나 응결돼 만들어진 물질이다.개정안은 먼지의 정의에 응축성 먼지를 포함시키고, 환경부 장관이 응축성 먼지의 배출 기준과 측정 방법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 의원은 "대기 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고 관리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