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0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등록대부업체 및 미등록업체 등에 대한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통시장 주변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해 등록대부업체 79개소 및 미등록 불법대부 고금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하며 단속반은 2개조 4명으로 편성해 운영한다. 단속대상은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체 위반행위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와 이자율제한 위반행위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폭행·협박·사생활 침해 등 불법채권 추심 행위 등이다. 시는 집중 단속을 통해 대부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이나 포항시 경제노동과(270-2415)로 신고하면 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경상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포항 270-5601) 및 시군구 대부업 담당부서에 방문 접수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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