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대학교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조건 개선 및 권리구제를 위해 지난 18일 `알바신고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그간 고용노동부가 청소년들(대학생 포함)의 권리구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달 지급 등 근로조건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조건 개선 및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선린대학교는 대학 내 상담실에 알바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전담교직원이 노동관계 법령 홍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임금체불 진정 사건의 접수, 재학생들에 대한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알바신고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알바신고센터와 고용노동관서의 긴밀한 연계와 협조를 강화해 관내 청소년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유한봉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장은“이번 알바신고 센터 설치를 통해 관내 청소년들의 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청소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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