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19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피의자 김모씨등 53명을 무더기로 검거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남·21세)외 53명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9월 새벽 5시께 달서구 모은행 네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김모씨의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지목해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또 병원에 입원해 위자료 6백3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같은 방법으로 19회 걸쳐 1억 1,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피의자 김씨는 구속하고 임모(여·20세)씨등 46명은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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