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대기 및 폐수배출업체들의 환경법 위반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포항시와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공동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실시한 포항지역 대기 및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외곽지역 소재 업체들 10곳 가운데 2~3개 업체가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포항시와 검찰은 각각 2개 반을 구성해 유독물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 보관 및 처리과정, 환경오염행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결과 외곽지역 25곳의 업체 가운데 24%에 달하는 6곳이 환경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의 위반행위는 폐수 무단방류(1곳), 대기방지시설 미가동(1곳), 폐기물 관리기준 위반(2곳),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2곳) 등으로 외곽지역 오염물질 배출업체들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
더욱이 19일 현재까지 외곽지역의 일부만 점검을 했을 뿐 포항철강관리공단 내의 업체들은 아직 점검에 들어가지 않아 이달 28일까지 실시되는 특별점검에서 위반업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포항시와 관계당국의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강화 방안이 시급히 요구됐다.
특히 최근 포항 공단지역에도 관리부실로 인한 페놀 유출사고를 비롯해 중견기업들까지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등으로 환경부의 제재를 받는 사례가 다발하고 있어 주기적인 특별단속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포항시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하여 조업정지 10일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기관의 고발조치 등 향후 환경법 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3월 지방환경청 감시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과 합동으로 6개 팀 30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 연간 80t 이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56곳과 연간 1t 이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 65곳 중 30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60%에 달하는 전국 18개 사업장이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는 포항지역 3개 사업장이 운영실태 위반과 특정대기유해물질 위반 사업장으로 적발돼 검찰에 고발조치를 당했다.
환경부는 사업장 공정·원료 등의 변경에 따른 오염물질 분석 미흡 및 배출·방지시설 적정운영에 대한 관리 소홀이 원인이라며 하반기 특별점검에서는 문제사업장,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산업단지지역 등에 대한 점검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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