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3일 대구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4시쯤 대구 수성경찰서 범어지구대 소속 A경위가 경산시 경안로 한 식당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조사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것으로 알려졌다.식당을 나온 A경위는 동행했던 지인 B씨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자 이를 말렸고 말리는 과정에서 B씨의 차에 타 후진해 차를 주차선에 넣는 등 운전을 한것으로 파악됐다.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경위와 B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으며 A 경위는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