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과태료발생을 최소화하는 홍보책자를 발간한다. 경산시는 17일 자동차 소유자가 꼭 알아야 할 자동차관련 상식을 담은 홍보책자 “자동차 이것만은 알고 운행합시다.” 를 제작해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책자 주요내용은 자동차 등록(변경등록)시 구비서류 책임보험 가입, 검사시기,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 중고자동차 구매요령 등 자동차 소유자가 평소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관련법령 및 위반시 과태료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 자동차 소유자들은 ‘자동차관리법’에 대해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등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과태료의 대부분이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지만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 과태료는 최고 30만 원이 부과되며 책임보험 미가입시에 과태료는 최고 2백30만 원이 부과된다. 특히 책임보험에 미 가입된 자동차 운행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소유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부과된 과태료 체납시 최대 5년간 77%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고, 재산(부동산, 봉급, 예금) 압류 등의 중복 제재가 가해진다. 경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일상생활속에서 바쁜 와중에 잠시 부주의로 인해 차일피일 미루다가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대폭 줄이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들이 “법적 기한내 자동차 (변경)등록, 자동차 검사 실시, 책임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산=조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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