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18일 안전행정부 주관 `전국 상습체납차량 단속의 날` 운영에 맞춰 관내 석포면 시가지를 중심으로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서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17일 현재 총 체납액(누계)은 7억 300만원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은 376명 1억 45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자동차세의 체납원인은 경기 불황으로 부도 등 납세능력 부족과 소유권이전 절차 없이 타인이 운행하는 속칭‘대포차’증가가 체납의 주요 원인이 풀이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본청과 읍면 직원으로 영치 반을 구성해 자동차세를 체납한 모든 차량에 대상, 골목골목을 누비며 영치활동을 강력히 전개해 한다는 것.
특히, 봉화, 춘양, 석포지역을 중심, 체납차량 조회기를 이용해 주요 도로변, 주택 밀집지역, 및 다중이용 주차장시설을 중점적으로 단속은 물론, 체납자 주소지 탐문 등을 통한 자동차 소재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자동차세는 물론 타세목도 병행 징수해 체납액 정리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해 납세의식 함양을 고취시키겠디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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