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다음달 29일까지 2022~2023년에 사료구매자금을 대출받은 한우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및 한우 가격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한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1년치 이자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신청대상은 2022~2023년 사료구매자금을 대출받은 한우농가이며, 사료구매자금을 배정받고 대출받지 않거나 축종인 양돈, 양계농가 등은 신청대상에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자지원액은 사료구매자금 2022년 금리 1.0%, 2023년 금리 1.8%로 2022년에 사료구매자금 1000만원을 대출을 받은 경우 1년치 이자분 10만원, 2023년 사료구매자금 1천만원을 대출 받은 경우 1년치 이자분 18만원을 11월 말까지 은행에서 신청을 받아 검토 등을 거쳐 12월 최종 지급하게 될 예정이다.사업 신청을 희망 농업인은 신분증, 통장, 도장 등을 지참해 사료구매자금을 대출받은 은행에 방문해 신청서 작성후 통장 사본과 함께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