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주사무소는 최근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달 29일까지 계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24일 영주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일반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와 단체급식 납품업체, 집단급식소, 양곡 판매업체 및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등급.원산지.품종 등의 표시 적정 여부, 신곡과 구곡의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이다. 특히, 시중 유통 중인 구곡이 반품되는 경우 이를 햅쌀에 혼합해 햅쌀로 표시하거나 재포장한 날짜를 도정한 날짜로 표시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추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예상 초과생산량 12.8만톤 보다 더 많은 총 20만톤을 선제적으로 수확기에 시장격리 하는 등 수확기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김선재 영주농관원 소장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양곡표시 위반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양곡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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