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세열기자]대구지검 상주지청은 23일 직원 비위를 보고받고도 사직서만 제출받고 감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문경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신현국 문경시장은 지난해 4월 문경시 전 안전재난과 직원 A씨의 물품 납품업무에 대한 비위 적발 사실을 감사팀으로 보고 받자 `사직서를 받고 끝내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신 시장의 지시를 받아 감사를 중단하고 A씨의 비위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경북도에 허위 보고한 혐의(직무 유기 등)로 문경시 전 기획예산실장, 전 감사팀장도 불구속 기소하고, 전 부시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A씨 사건과 관련해 문경시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범죄 혐의점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안전 물품 납품업체 3곳과 허위계약을 체결한 뒤 지급한 국고 70%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160여 회에 걸쳐 5억9천여 만원을 편취해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아 난 4월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또 범행에 가담한 납품업체 대표 3명은 공모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지난 9월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검찰은 이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며, 공모자 3명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역 토착형 및 직무 관련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