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고 조선 땅이라는 옛 일본 문서 `태정관 지령`의 실체를 파헤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태정관 지령은 1877년 3월 당시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이 독도.울릉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확인한 공식 문서다.당시 자국의 영토 획정과 관련해 지적 편찬 작업을 추진 중이던 일본 내무성은 울릉도와 독도를 지적(地籍)에 포함시킬지의 여부에 관해 태정관에 질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태정관은 과거 외교문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독도.울릉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땅이라는 결론을 분명히 내리고 이를 내무성에 하달한 것이지만 현재 일본은 이 공식 문서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는 "오는 25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지하 2층 독도체험관에서 `태정관지령과 독도 연구의 새 지평`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일본이 줄 곳 제기해 온 독도 영유권 주장 가운데 일본에 불리한 자료로 치부, 은폐해 온 태정관지령에 대해 최근 일본에 유리한 자료로 해석하려는 경향과 관련 문제점을 검토한다.    이 자리에는 독도 영유권을 다루고 있는 국내 각 분야의 신진 연구자와 중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참여한다.이성환 명예교수(계명대)는 기조강연을 통해 태정관지령의 해석을 둘러싼 한일 학계의 논의 과정 전반과 쟁점을 소개한다.    서진웅 박사(성균관대)는 태정관지령을 평가절하하려는 일본 학계의 논리에 대해 법리학적으로 검토, 법률문서의 정확한 해석 방식에 따라 태정관지령의 ‘외 일도’와 관련한 일본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또한 황명준 박사(원광대)는 해방 이후인 1947년 및 1996년 시점에 전개됐던 독도 영유권과 관련, 대한민국 주장의 형성 과정에 대한 죽도문제연구회의 제5기 중간보고서의 기술상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이어 박한민 연구위원(동북아역사재단)은 태정관지령이 나온 후 나가사키현이 제출한 울릉도 개척 청원에 대한 내무성의 지시 문서와 관련, 최근 한일 양국에서 새롭게 나온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전격 공개한다.    심정보 서원대 교수는 2022년 사회과 교육과정 지리 영역에서 독도 기술의 특징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눠 2015년도 교육과정과 비교하면서 독도 교육의 방향 전환에 대해 조명한다.   마지막으로 김소영 공주대 교수는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검정을 통과해 사용되는 한국사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 자료를 역사교육 측면에서 분석하고 문제점과 향후 보완할 과제에 대해 제언한다.박지향 재단 이사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태정관지령을 둘러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사실적 문제점을 규명하고 연구의 지평을 심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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