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인터넷에 글 올린 지향이사건의 친어머니가 구속됐다.
대구달서경찰서는 17일 생후 27개월된 자신의 딸이 목욕탕에서 넘어져 뇌출혈을 일어난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해 사망케 한 ‘지향이 사건’의 친어머니 피모(25)씨를 구속하고 피씨의 동거남 김모(23)씨를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지향양의 시신을 보지도 않고 허위로 시신검안서를 작성한 의사 양모(65)씨는 허위검안서 작성혐의로, 이 허위검안서를 화장장에 내고 지향양의 화장을 도운 장의차량 운전사 김모(47)씨는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이 밖에도 지향이의 시신이 변사로 의심되는데도 해당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북대병원 의사 박모(32)씨와 경북대병원 의료법인도 의료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친어머니 피씨는 지난 2월 초부터 3월 사이 지향양의 머리에 탁구공 크기의 부종 2~3개가 발견되고 그때부터 음식을 잘 못먹고 구토를 하는데도 그대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의 증세가 심상치 않은데도 평상시처럼 출근하고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등 지향이를 방치해 오던 그는 2월 18일 딸의 눈동자가 풀리고 의식이 없는 것을 발견한 뒤에야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도록 했지만 숨졌다.
지향이가 숨진 뒤 경북대병원 의사 박씨는 변사가 의심되는데도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친어머니의 말만 믿은 채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사망원인을 `급성외인성 뇌출혈`로, 사망종류를 `외인사`로 기재한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피해자의 수술 전, CT사진, 진료기록부 등을 근거로 전문의사의 법의학적 소견을 통해 유족 등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약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피의자들을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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