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울릉군은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21~24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의 체납차량이다. 군은 번호판 영치시스템 장비를 활용해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을 찾아내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을 전부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그 외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이나 생계형 체납차는 분할 납부 등 체납 맞춤형 징수를 실시할 계획이다.자동차세는 연 2회 고지하며 1회 체납은 영치예고, 2회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 시 영치 후 견인과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재무과 관계자는 “일제 단속기간 외에도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에 대한 자진납부 유도를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