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경산시는 21~24일까지 ‘체납차량 일제 단속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경북도와 도내 22개 시·군이 참여하며,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영치용 모바일 앱을 활용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특히 21일에는 야간 영치도 병행해 징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산시는 상시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8월 한 달간 120건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5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단속의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체납액이 2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또한, 고액·고질 체납자의 압류 차량과 대포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과 공매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와 함께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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