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김천시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 `2024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체제에 돌입했다. 시에서는 점차 지능화되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가상자산·신탁재산 압류 등 다양한 최신 징수기법을 활용하는 한편, 체납 유형별로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예금, 직장급여, 카드 매출채권 등 채권압류를 진행하고,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한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서도 압류 실익을 분석해 적극적인 공매추진을 실시하는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력히 시행한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납을 유도해 신용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탄력적 맞춤 징수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함께 운영해 주2회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고, ‘합동 영치일’을 운영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 차량도 단속할 계획이다. 이성화 세정과장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세금 부담 능력 약화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며 "체납액 자진 납부 유도 및 고의 체납자 강력 처분 등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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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4 23: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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