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발생한 대만 어민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만과 필리핀 간 갈등사태 봉합 논의가 급진전하고 있다.
대만 외교부는 양국 실무 당국자 접촉에서 앞으로 중첩 수역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중국시보 인터넷망 등이 17일 전했다.
이번 합의는 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양국 간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예비회담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대만과 일본이 체결한 협정과 유사한 형태의 어업협정을 이른 시일 안에 타결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 어업협정은 바시해협 인근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해역에서의 어업 분쟁 해결 방법, 조업 허용 범위, 어획량, 어족자원 보호 방안 등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상대국 어선을 단속하면 즉시 통보하고, 불가피하게 선박을 나포할 때는 조기에 석방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대만 측은 7월 초에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2차 예비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당국은 앞서 대만 어민에게 총격을 가한 자국 해안경비대 대원들을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만은 어민피격 사망 사건 직후 필리핀인에 대한 노동비자 발급 중단 등 11개 항의 제재를 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대만 외교부는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리핀 당국과 곧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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