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가 미등록·미인증 충전기 설치 등을 통해 약 42억원의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 사진)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 업체가 미등록·미인증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거나 서류위조 등으로 42억3천만원(총 3929대)에 달하는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했다.
이들 중 5개 업체는 미등록·미인증 충전기 2690대를 설치해 2년간 35억4천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또한 나머지 1개 업체는 아파트 대표의 직인을 위조하거나 충전구역 표시 포토샵 위조, 충전용량 위조 등 서류 조작으로 1239대를 설치해 6억8천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했다.
연도별 부정수급 현황은 지난 2021년 447대·2억9천만원, 2022년 3482대·39억3천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급해 보조금을 받는 업체는 한국환경공단에 등록된 충전기나 인증절차를 거친 충전기를 써야 하고, 설치가 완료되면 공단은 30일 이내 현황조사를 해야 함에도 이를 용역업체에 위탁했다.
공단은 이들 업체의 부정수급을 파악하지 못하다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뒤에야 인지했다.
또 2024년 환경부의 공단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 관리 부실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주의처분 등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이자 의원은 “연간 수천억원의 충전시설 보조금을 집행하는 공단이 보조금 관리에 허술해 보조금을 노린 부당업체를 거를 역량을 갖췄는지 우려스럽다”며 “반면교사 삼아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