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통합소득 상위 0.1%인 고소득자가 한 해에 평균 18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26명은 면세자였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체 통합소득자 2623만1458명의 총소득은 1058조 7190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4036만원이다.통합소득이란 근로소득, 종합소득 등을 모두 합친 소득을 말한다.지난 2022년 상위 0.1% 구간 2만 6231명의 통합소득은 47조1217억원이다. 1인당 평균 소득은 17억9641만원이다.특히 상위 0.1% 구간의 면세자는 12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최소 7억 원 안팎을 공제·감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상위 0.1% 구간의 소득자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42~4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이 구간 소득자의 과세표준은 45조8927억원이다. 이를 평균 17억9641만원의 통합소득에 적용하면 최상위 0.1% 소득자의 평균 과세표준은 17억497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과세표준 17억4970만원에 세율 42%와 45%를 적용할 경우 산출세액은 각각 6억9893만원, 7억2143만원이다.이에 따라 이 구간에서 결정세액이 `0`(면세)이 됐다면 최소 7억 원가량의 세금을 공제·감면을 받은 셈이다.임 의원은 "최상위 소득자의 총소득 대비 과세표준이 낮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부 납세자에겐 대규모 공제·감면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비롯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감면 비중을 면밀히 살펴 공정한 세 부담을 위한 세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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