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경북도는 16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경북지역 결혼중개업소 20곳을 현장조사해 11곳에 대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결혼중개업소들이 계약 해지 때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이런 소비자 피해는 결혼중개업소의 약관에 환급 불가 조항이 포함돼 있거나, 개정되기 이전 표준약관을 사용해서다.한편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188건이다. 경북의 경우 지난해 16건으로 전년(11건) 대비 45.4% 늘었다.1188건을 피해 유형별로 보면 `계약 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이 813건(68.4%)으로 가장 많고, `계약 불이행` 232건(19.5%), `청약 철회` 46건(3.9%)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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