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경찰청은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미 유통 사업’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인 4명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피의자를 구속 했다.   피의자는 고급 외제차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소액을 단기 차용해 다음날 10%의 이자와 원금을 갚는 방식으로 피해자들과 신뢰 관계를 쌓은 후, 정부로부터 대출을 받아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고 속여 재물을 편취했다.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액 대부분을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하거나 생활비로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정부 지원사업으로 쌀이나 금을 유통한다는 명목하에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바, 이와 같은 사기 수법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의 실체 확인 △고이율 보장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인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차용 요구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추가 피해 사례 접수 및 엄정한 수사를 통해 민생 침해 경제 범죄 근절에 앞장서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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