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세법개정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에서 약 4100억원에 달하는 환수액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제도는 근로장려금을 연 1회에서 반기별로 지급하도록 변경한 것이 핵심이었으나, 이로 인해 이후 5년 동안 110만 가구에서 약 4100억원의 환수액이 발생했으며, 그중 68만 가구 약 2500억원은 미환수된 상태로 남아 있다. 주된 이유는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전년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선지급한 데서 비롯된 문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정보가 변동되면서 환수 대상 금액이 발생하는 제도적 결함이 드러났고, 국세청 내부에서도 이를 ‘구조적 환수’라고 명명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2025년 10월부터는 2019년 귀속분에 대한 환수 고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환수 고지를 받는 납세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많은 납세자들이 해당 환수금을 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환수 통지를 받게 될 경우, 상당한 혼란과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선 세무서의 상황도 녹록치 않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가 도입된 이후 1년 내내 신청 및 지급 업무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미 다수의 환수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다.이인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졸속 세법 개정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환수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당시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정책이 결국 오늘날의 환수 문제를 야기해 국민과 세무 행정 모두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환수 면제, 환수 절차 완화 등 법 개정을 포함한 전면적인 제도 재검토를 통해 환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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