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395개 지하차도 중 147개소(약 37%)에 주차장용 차단봉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차단봉은 오작동 시 갑작스럽게 내려올 경우 운전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과거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에도 차단봉이 설치됐으나, 사고 유발로 인해 철거되어 모습을 찾기 어렵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초량지하차도 참사, 2023년 오송지하차도 참사 이후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에 대한 예규를 마련했는데, 여기에는 차단봉이 아닌 차단막 형태의 진입차단시설만을 규정하고 있어 차단봉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고가의 차단막 대신 저렴한 차단봉을 자체적으로 구매해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인선 의원은 “지하차도 침수나 화재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설치된 진입차단시설의 차단봉이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규정에도 없는 주차장용 차단봉을 설치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조달청이 협력하여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