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는 지난 15일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해 자동차·과태료 체납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집중 단속은 오는 21~24일까지 집중 펼칠 예정이다.특히 상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한편 단속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체납 합계가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장동욱 상주시 세정과장은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납세의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