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포항시는 민원실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장기면, 호미곶면, 죽장면, 기북면 행정복지센터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공무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점심시간 동안 민원 업무를 중단하는 것으로 교대근무 없이 온전히 휴식을 보장해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더 나은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SNS, 현수막, 전광판 등 사전 홍보를 강화할 예정으로 무인민원발급기가 미설치된 행정복지센터는 순차적 확대 설치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휴식이 보장되어야 하는 시간이지만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 민원실은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입 초기 과도기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범 운영기간동안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해 민원서비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 내에서는 고령군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올해 4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도입하는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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